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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기본방침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적극 개방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

경기도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 관한 규칙

학교시설문 개방안내 및 이용 방법

개방 시간 안내
  • 정규교육과정운영시간외(평일16:50~20:50)
사용시 유의사항
  • 개,고양이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합니다.
  •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가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시설물 이용 신청 방법
  1. 1. 사용신청 문의전화 : (031)400-6707 사용신청 문의시간 : 평일 09:00~16:30
  2. 2. 사용신청시 필요사항
    • 대여단체(또는개인)명
    • 사용일자 및 시간
    • 사용인원
    • 사용목적
개방불가 사유
  • 교육활동관련 학생들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사용사유가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에 어긋나는 경우
  •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 시설물 이외의 방송시설(전기)등의 시설은 대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