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사용료징수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
6,00012,00018,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
24,00036,00048,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
24,00036,00048,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해당없음
인조
․천연잔디
20,00030,00060,000해당없음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해당없음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10,00020,00030,000
12,00024,00036,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40,00060,00080,000
48,00072,00096,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
48,00072,00096,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해당없음
인조
․천연잔디
40,00060,000120,000해당없음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해당없음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3.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1.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라. 읍·면지역의 학교
  5.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