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안내
민원(제증명) 발급안내
학교 민원 부서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031-400-6700/ Fax 031-437-0214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400-6780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오전 8:50~ 오후 4:50
민원(제증명)발급절차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 · 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 · 공 · 사립 초 · 중 · 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 · 성적 · 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
본인이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시분증, 위임장 - 수수료(무료)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신청절차
대상민원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 고입, 고졸 과목합격 · 합격 · 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무인민원발급에 의한 제증명 발급
주민센터, 지하철, 대형마트 등에 있는 전국 2,180여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졸업증명서 등 4종에 대해 신청하여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제증명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성적증명서(중, 고)(2006년 이후)
- 검정고시관련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1991년 이후)
발급년도는 경기도에서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이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발급년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설치 위치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상담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수수료
- 졸업·성적증명서 : 무료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