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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강사 및 교습비등 등록안내외국인강사

외국인강사채용 및 해임

강사채용 및 해임시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

외국인강사 자격기준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 서류종류, 서류검증기준, 비고 정보 포함
서류종류서류검증기준비고
범죄경력조회서(자국)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건강진단서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학력증명서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학원강사가능한 외국인강사의 체류자격 유형

학원강사가능한 외국인강사의 체류자격 유형 :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범위, 비고 정보 포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 설명취업활동 범위비고
회화지도(E-2)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외국어학원 강사
거주(F-2)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외국어·보습학원 강사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재외동포(F-4)재외동포에게 부여
결혼이민(F-6)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기업투자(D-8)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학원설립가능
공통사항※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구비서류

외국인강사 구비서류 : 외국인강사 채용, 외국인강사 해임 정보 포함
외국인강사 채용외국인강사 해임
  1. 1. 학원변경통보서
  2. 2. 학력증명서
  3. 3. 건강진단서
  4. 4. 자국범죄경력증명서
  5.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6. 6.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7. 신분증(설립운영자)
  8. 8. 강사변경내용(필요시 별지첨부)
  1. 1. 학원변경통보서
  2. 2. 신분증(설립운영자)
  3. 3. 강사변경내용(필요시 별지첨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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