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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재산관리 분야

교육행정감사과자료실감사사례집예산·회계·재산관리 분야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지적
내용
  • 소액수의견적입찰 공고기간 산정 부적정
  • 분할 수의계약 체결
  • 전문공사 면허 적용 부적정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실시
  • 시설공사(관급자재) 공공요금 미징수
  • 환경보전비, 고용·산재보험료 미계상
  • 사회보험료(건강·연금·노인) 미계상
  •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 준공검사 기한 미준수 및 조서 미작성
착안
사항
  •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 3일 이상(공휴일 제외)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업체와 계약
  • 노무비 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단, 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은 필수)
  • 공사(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공사금액의0.11~0.14%)
  • 관급자재(현장설치도)인 경우 수도 및 전기 사용하였다면 공공요금 징수
  •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요율 확인

    공사 하자보증기간 초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 (한시적특례적용기간 2020. 5. 1. ~ 2025. 12. 31. [7일])
  • 준공정산 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2천만원이상), 환경보전비사용 내역서(전기·통신·소방 제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노무비 관련 서류,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1억 이상 공사) 등 정산 서류 확인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는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 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
관련
법령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경기도교육청 건축ㆍ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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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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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물품 계약심사 미실시
착안
사항
  • 계약심사 대상
    • 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관련
법령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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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점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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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안전점검 결과 운영위원회 미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미공개
착안
사항
  • 연 2회 이상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후 교육감, 운영위원회 제출, 홈페이지 공개
관련
법령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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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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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물품선정위원회 미실시
  • 정량 평가 항목 채점 시 위원 간 점수 차 발생
  •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아닌 자(간사)가 평가표 작성, 업체명 노출
  •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지연 공개 및 미공개
착안
사항
  •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1회 납품총액 기준) 초과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 평가표 표준안의 평가 분야별 평가요령으로 ①은 주관적 평가, ②~⑦은 객관적 평가로 실시
  • 위원 구성: 수요자 중심 5인 이상(학교장, 간사 제외)
  • 운영 방법: 블라인드 심사 원칙(업체, 브랜드, 모델명 등 노출 금지)
관련
법령
【경기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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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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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수강 인원에 대한 확인 없이 강사수당 가산 지급
  • 연속된 각각의 강의에 대해 최초 1시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강사수당 과오 지급
착안
사항
  • 수강 인원에 따라 강사수당 가산 지급

    79명 이하: 100%, 80~119명: 120%, 120~159명: 140%, 160~199명: 160%, 200명 이상: 200%

  • 동일강사 1일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 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 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관련
법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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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집행 관련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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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용카드 발생 포인트 목적 외 사용
착안
사항
  • 신용카드 사용 발생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관리
    •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 사적 사용 불가
    • 세입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 용도로 사용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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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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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미첨부 및 학교홈페이지 미공개
  • 일반운영비성 경비(감사패 제작)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착안
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에 규정된 직무 활동 범위에 유의하여 집행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 격려,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의 경비(사적인 용도의 찬조금, 격려금, 경조비, 전별금, 단체회비, 친목 성격 모임의 식비)는 지급 불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 집행 가능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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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과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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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왕복 2km 이내, 공용차량 이용 시 여비 전액 지급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기타일에 일비 지급
착안
사항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
    • 4시간 이상: 2만원 / 4시간 미만: 1만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지급
    • 왕복 2km 이내: 실비 지급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
  • 관외 교육훈련기관 입교 시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일비 전액 지급 / 기타일: 미지급
관련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용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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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정공개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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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학교 재정운영 공개 방법 미준수
착안
사항
  • 학교 재정운영 공개
    • 방법: 학교홈페이지 학교재정공개코너 개설하여 별도 절차없이 누구나 열람
    • 항목: 학교회계 예ㆍ결산서, 수익자부담경비,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 업무추진비(사용내역), 발전기금(접수 및 집행내역)
관련
법령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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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적립금 결산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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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설적립금 적립 계획 및 결산시 시설적립금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청 보고 누락
착안
사항
  • 시설적립금 사용계획: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관할 교육청 보고
  • 시설적립금 현황: 학교회계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관할 교육청 보고
관련
법령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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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처리 예산편성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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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간주처리 예산 편성 소홀
착안
사항
  • 간주처리 예산 편성
    • 대상: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대상
    • 총칙: 사전에 교비회계 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조항 포함 의결
    • 보고: 차기 학교운영위 보고/ 사전, 사후 이사회 설명 및 소명

      회계연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종료 후, 추가경정예산(간주처리 예산) 편성은 금지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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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 이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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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속비 및 명시이월금 지연 징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명시이월
착안
사항
  • 계속비, 명시이월금은 다음연도 학교회계 개시일(3.1.)에 징수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후 다음연도 명시이월(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기재 여부 필히 확인)
관련
법령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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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교비회계)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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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교회계(교비회계) 본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기한 미준수
착안
사항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본 예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본예산 확정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25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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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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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설적립금 세입세출외현금 원가통계비목 기준 미준수
  •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 및 반환
  • 교생실습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직접 집행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 시 분임재무관(학교장)의 결재 후 출납 처리
착안
사항
  • 시설적립금 원가통계 비목 기준
    (종)보관금 (목)시설적립금 (원가통계비목)시설적립금
  •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 없이 보관 불가
  •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함
  •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업무 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행정실장)이 결재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경기도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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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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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육아휴직 수당 과오 지급
  • 육아휴직 중인 자의 정근수당 과오 지급
  •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 학급 담당이 아닌 자에게 교직수당가산금4 지급
착안
사항
  •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월봉급액 100% 지급
    •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 80% 지급
  • 육아휴직 수당 월별 지급 상한액
    •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째 이후: 160만원
  • 육아휴직 수당 월별 지급 하한액: 70만원
  • 연가보상비: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교직수당가산금4(담임교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에게 월별 지급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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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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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재산 사용료 사후 징수
  •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전액 면제
착안
사항
  •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납부
  •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감면 가능
관련
법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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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물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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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 감독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설치 사용
착안
사항
  •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축조 신고
  • 가설건축물이란? 예시)컨테이너, 주차장 차양막, 구령대 지붕 등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등
관련
법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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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관련 업무 소홀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지적
내용
  • 일반수용비성 경비를 발전기금으로 집행
  • 발전기금(물품) 접수내역 미공개
  • 발전기금 운용계획 미변경
착안
사항
  • 학교발전기금 사용 시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사용 제한
  •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등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
  • 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모금금품 및 자발적 조성금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 후 집행
관련
법령
【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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